[공지] 2025-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선발자 안내
- 작성일:2025-10-21
 - 작성자:장학지원팀
 - 조회수:9675
 
2025-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선발자 명단이 한국장학재단에 공지가 되었습니다.
주거안정장학금 선발자는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서류제출 부탁드립니다.
1.선발기준
1)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
2) 사업 당해년도 1월1일 기준 만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(85.1.1 이후 출생자)
3) 당해학기학자금지원구간산정시,기초생활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으로확인된자
4)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
5) 신청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지역에 해당하는자(제외:부산,울산,경북 경주,경남양산/김해/창원/거제/밀양)
6) 국가장학금 1유형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증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자(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, 100점 만점에 70점이상 획득한 자)
2. 장학생 선발자: 총 60명(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→장학금→주거안정장학금 확인)
3. 선발자 시기별 제출사항 안내
주체  | 절차  | 확인(제출)사항  | 
학생  | ①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를 통해 학생 선발 결과 확인  | 2025.10.21.(화)  | 
②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등 장학생 서약서를 작성하여 재단시스템 제출 경로: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→장학금→주거안정장학금→장학생서약서제출  | 2025.10.21.(화) ~ 10.31(금)  | |
③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금 수혜를 위한 체크리스트 메일 제출 (janghak@deu.ac.kr): 붙임01. 다운로드 수기 작성 후 메일 또는 본관1층 장학지원팀으로 직접 제출 (메일 제출 후 수정 필요시 방문요청 전화예정)  | 2025.10.21.(화) ~ 10.31(금)  | |
④ 매월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를 재단시스템에 등록 제출 2025-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는 2025.11.1(토) 부터 제출가능  | 10월분 제출마감: 11월 10일 11월분 제출마감: 12월 10일 12월분 제출마감: 1월 10일  | 
주체  | 절차  | 지급 예정시기  | 
학교  |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 확인 후 월 지급한도 범위내 장학금 지급  | 9월분 최초 지급시기: 10월말~11월초 10~12월분: 1월말~2월초  | 
4. 유의사항
① 선발된 학생 전원의 장학생 서약서의 재단 제출 및 체크리스트 학교 제출이 완료되어야 9월분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오니, 빠른시일내 장학생 서약서 작성을 완료하여 주세요.
② 우리 대학 지급제외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꼭 숙지바랍니다.
지원 제외: 주거안정장학금 운영을 위한 참여자 지원 제외 세부 규정  | 
- 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취소 환불자 - 3월 또는 9월 중 학적변동 발생자 - 당해학기 등록금 미납자 - 계절학기 온라인수업만 수강한 자 - 대학이 정한 사업일정(신청시기, 제출시기, 소명제출시기) 미준수자 - 오리엔테이션 미참여자  | 
③ 매월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 작성 마감시기를 확인하여 기간내 제출부탁드립니다.
④ 학생은 지급요청서에 작성한 지출 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장학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, 대학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, 즉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해야 함(미소명에 따른 반환이 발생할수 있음에 유의)
⑤ 학생별 1개월분에 대하여 지원범위 내 지출을 일괄 검토 및 지급하고 해당월에 대한 지급을 완료한 경우 잔여한도가 있어도 추가 지급 불가
⑥ 대학은 지급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확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학생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명결과가 지원범위 내 지출로 인정 할 수 없는 경우 지급 불가
⑦ (필수사항) 중복지원 및 학적변동으로 인한 사유로 주거안정장학금 포기 및 반환이 필요한 경우,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포기(반환)서약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(경로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> 장학금 > 주거안정장학금 > 장학금 포기·반환 서약서 제출), 주거안정장학금 반환서약서 작성관련 공지 링크참조
5.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 작성 지원범위: 학생 본인이 직접 지출한 주거관련 비용
지원 범위  | 관련 학생 구비(소명) 서류  | |
임차비용  | 임차료  | 임대차계약서, 전대차계약서, 입실(거주)확인서 계좌입금내역 등 임차료(입차보증금)지급 증빙서류  | 
임차보증금  | ||
이자비용  | 주택임차차입금  | 원금과 이자의 내역이 구분되는 상환증명서류 주택저당(임차)차입금, 원리금 상환증명서, 이자상환증명서, 이자납입증명서(월세대출의 경우 대출용도 명시)  | 
주택저당차입금  | ||
수선유지비  | 수선재료구입비  | 수선재료 구입이 확인되는 지출증빙(세금계산서,현금영수증, 카드매출전표, 구입한 수선재료 물품사진)  | 
설비수리서비스  | 설비,수리서비스이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카드매출전표, 설비수리서비스이용사진)  | |
수도광열비  | 물공급  | 상하수도요금, 공동수도료, 물이용부담금 지출서류(요금납부내역서, 납부영수증)  | 
연료비  | 전기,도시가스,LPG연료비 지출서류(공공요금 납부내역서, 연료구입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카드매출전표)  | |
공동주택관리비  |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세대별 청구되어 지출한 증빙서류(관리비 납부내역서, 납부영수증)  | |
※ 한국장학재단 지급요청서 작성시 메뉴 참고 ( 지급요청서 장학안내 메뉴얼 링크)
대분류  | 지급요청서 상세분류  | 지급요청서 사용처(지급요청서 입력)  | 설명  | 
임차비용  | 임차료  | 월세  | 당월 지급액, 지급요청서 작성월의 지출날짜 및 금액입력  | 
임차보증금  | 주택, 고시원, 오피스텔 등  | 주택, 고시원, 오피스텔 등 임차보증금. 단, 보증금의 4%를 월 환산  | |
임차료 선급금  | 동의대학교 기숙사, 주택, 고시원등  | 임대차기간 전액을 미리지급하는 경우(선금), 월 차임 환산하여 다월분 지급  | |
이자비용  | 전월세보증금대출  | 전월세보증금대출  |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한 경우, 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입력  | 
월세대출  | 월세대출  |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월세자금을 대출한 경우, 월세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입력  | |
주택마련대출  | 주택마련대출  |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구입한 경우,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(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)  | |
수선유지비  | 수선재료구입비  | 구입목록 및 구입사유 작성  | 당월 지출한 수선재료(벽지, 장판, 욕조,방충망 등) 구입비용으로 구입목록, 사유 작성필요  | 
설비·수리 서비스 이용료  | 수리목록 및 수리 서비스 항목 작성  | 당월 설비 수리(전기, 가스, 방수, 등) 서비스에 지불한 비용  | |
수도광열비  | 물공급비용  | 물공급지출 종류 기입  | 상하수도, 공동수도, 급탕비등으로 당월 지출한 비용  | 
연료비1, 연료비2  | 연료종류 기입  | 전기, 도시가스, LPG, 등유,경유등에 당월 지출한 비용  | |
공동주택관리비  | 공동주택관리비  | 공동주택관리비  | 아파트등의 공동주택 관리비로 당월 지출한 비용  | 
6. 주거안정장학금 반환: 자퇴, 휴학 등 학적변동으로 인해 장학금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, 해당 월 이후의 지원금액은 필수반환하여야 한다. 단, 학생은 반환의사가 표기된 반환서약서를 확인하여 수혜횟수 관련사항에 대해 선택권을 가진다.
① 필수반환금 반환기준: 자퇴, 휴학 등 학적변동으로 인해 장학금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사유발생일 기준으로, 기준일이 속한 월 까지의 지원금액은 반환하지 않으며, 해당 월 이후의 지원금액만 반환
(예) 반환사유 발생일  | 주거관련 비용 지출 일자  | 지원금액  | 반환 금액 산정(예)  | 
4월 15일  | 4월 10일  | 50,000원  | 반환하지 아니함  | 
4월 20일  | 150,000원  | 반환하지 아니함  | |
5월 10일  | 50,000원  | 50,000원  | |
5월 20일  | 150,000원  | 150,000원  | 
② 학적변동 시점에 따른 반환의사 선택 및 수혜횟수 예시
기 준 일  | 학적변동일(휴학, 자퇴, 제적이 발생한 날)  | ||||
주 체  | 학교  | 학생  | |||
반환구분  | 필수반환금 (A)  | 반환의사에 따른 반환금 선택 (B)  | 장학금수혜 선택  | 반환서약서 양식 선택  | |
반환금액  |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른 반환기준을 적용한 금액  | 장학금 수혜금액 – 필수반환금액(A)  | 선택권 부여  | 선택에 따른 서약서 제출  | |
자퇴, 휴학  | ▸주거안정장학금 총 수혜: 40만원 ▸자퇴일: 4/15 ▸반환기준: 4월 15일 이후 수혜한 금액을 한국장학재단 반환 ▸필수반환금: 200,000원  | 선택 ①  | 선택반환금 200,000원 반환안함  | 수혜횟수 1회 차감(누적)  | 수혜횟수 누적  | 
선택 ②  | 선택반환금 200,000원 자비 전액반환  | 수혜횟수 미차감 누적되지 않음  | 장학금 전액반환 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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